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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1982. 9. 14.

AI 요약

82도898 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가) 해외이주 조건에 맞는 자만 모집해도 해외이주법 위반인지, (나) 별개 기소된 공동피고인의 법정·검찰 진술의 증거능력, (다) 관세범에 대한 고발 범죄사실 표시 정도, (라) 보세구역 반입만으로 관세포탈 미수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해외이주 알선, 다이아몬드 밀수입, 관세 포탈 미수 등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별개 기소된 공동피고인의 법정·검찰 진술을 증거로 삼아 밀수사실을 인정하고, 보세구역 반입 행위를 관세포탈 미수로 처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 제13조모집대상이 해외이주 조건 적합 여부 불문하고 무허가 모집은 처벌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별개 기소 공동피고인은 증인 지위 — 선서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 없음
관세법 제200조고발은 관세법 소정 범죄 태양 판명 가능 정도로 표시하면 족함
관세법 제2조보세구역 반입만으로는 관세포탈 미수 불성립

판례요지: ① 해외이주법 위반은 모집 대상의 이주조건 충족 여부를 불문한다. ② 별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 지위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법정·검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것만으로는 관세포탈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증거능력 없는 진술로 밀수입을 인정하고 보세구역 반입을 관세포탈 미수로 처벌한 원심에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8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