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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부과처분취소

1984. 5. 9.

AI 요약

84누116 물품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 납세의무자가 세액 산출 근거를 알았을 경우의 위법성 판단, 사정판결 적용 여부, 전심절차 미주장 사유의 행정소송 주장 가부, 보완통지에 의한 하자 치유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여수세무서장)는 원고(동해가스주식회사)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하면서 세액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세액 산출 근거를 알고 있었으며 사정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필수 기재 — 강행규정
행정소송법 제12조사정판결: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청구 기각

판례요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세액 산출 근거 기재 누락은 과세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 납세의무자가 그 근거를 알았더라도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형식상의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해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하지 않다. 전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보완통지로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세액 산출 근거 기재 누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위법하게 하므로 취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