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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985. 7. 23.

AI 요약

84누6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토지를 공동매수한 자들이 법인격 없는 사단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이 토지를 공동매수한 후,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삼농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매수 후 토지를 양도하면서 주식과 운영권도 함께 넘겼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양도가액을 토지 가액으로 보아 원고들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의 납세 능력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소득세 납세의무자
상법 제172조설립 중의 회사

판례요지: 설립 중의 회사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이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설립 중의 회사 기관 자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공동매수한 것이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6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