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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1985. 3. 26.

AI 요약

84다카1573 물품대금

1) 쟁점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 없이 배척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양조장 운영 관련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탁주를 무단 출고하여 절도죄로 기소되었다가 동업자로서의 권리회복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심은 이 형사 무죄 판결의 사실 인정을 증거로 채용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인정 사실에 구속되지 않음

판례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배척함은 경험칙에 위배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확정된 형사 무죄판결의 사실인정을 특별한 사정 없이 배척한 원심은 경험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15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