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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985. 6. 25.

AI 요약

84다카1954 손해배상

1) 쟁점

(가) 사실상 파산 상태 회사의 권리능력 소멸 여부; (나) 평이사의 업무담당이사에 대한 감시의무 및 그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유무; (다) 이사·감사의 임무해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기간; (라)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불제기와 과실상계.

2) 사실관계

소외 대명모방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혼방사 가공위탁 물량의 세무신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탈세를 조장한 결과, 과세당국이 해당 물량 전량에 대해 물품세·직물류세 추가 과세처분을 하였다. 소외 회사가 이 과세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가 확정되었고, 원고(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가 소외 회사의 이사·감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 설립등기부터 청산종결까지 존속
상법 제39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14조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65조이사의 임무와 충실의무

판례요지(가): 회사가 사실상 파산 상태이더라도 적법한 해산·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법인 권리능력 소멸 불가. 판례요지(나): 평이사도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법 업무집행을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면 회사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판례요지(다):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소멸시효는 10년.

4) 적용 및 결론

평이사들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소외 회사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과세처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과실상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이다. 소멸시효는 10년. 원심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85.6.25. 선고 84다카19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