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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1985. 3. 12.

AI 요약

84다카2093 체당금

1) 쟁점

주채무자가 변제할 때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은행 신용카드 이용 계약에서 주채무자가 여러 달의 외상거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보증인)는 일부 달의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하였다. 주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할 때, 원심은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주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보아 그 채무에 먼저 충당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77조 제3호법정변제충당 —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

판례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변제이익이 같을 경우 변제금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7조 제3호).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보증인이 없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5.3.12. 선고 84다카20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