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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985. 3. 26.

AI 요약

84다카26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 쟁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의 판단 기준, 특히 호텔 내 비품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호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원심은 호텔의 전기·위생·냉난방·세탁·전화교환 등 시설 외에 텔레비전·전화기·세탁기·냉장고 등 각종 비품들도 호텔 부동산의 종물이라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0조종물: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침

판례요지: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호텔 내 텔레비전·전화기·세탁기·냉장고 등은 호텔 이용자의 편의에 제공될 뿐 호텔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지 않으므로 종물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