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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1985. 2. 8.

AI 요약

84도2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1) 쟁점

(가)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 (나)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경매사건 담당 주사보인 피고인1은 경락허부결정 등을 좌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1이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받았고, 동일한 증뢰자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2는 뇌물 공여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죄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판례요지: (가)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기망에 의한 뇌물 수수라도 뇌물죄가 성립하고, 경매 담당 주사보가 경락허부결정 관련 청탁을 받아 금원을 수수한 것은 '직무에 관하여'에 해당하며, 2회 금품 수수는 포괄1죄라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5.2.8. 선고 84도26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