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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

1986. 2. 11.

AI 요약

85도448 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

1) 쟁점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한 경우, 의료인도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인 아닌 자(공범)와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측은 의료인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의료행위 과정에서 중과실치상이 발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제66조 제3호무면허의료행위 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33조신분과 공범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죄

판례요지: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가담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고 판시하고, 중과실치상죄 적용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6.2.11. 선고 85도4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