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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
AI 요약
85도448 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
1) 쟁점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한 경우, 의료인도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인 아닌 자(공범)와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측은 의료인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의료행위 과정에서 중과실치상이 발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의료법 제25조 제1항 |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금지 |
| 의료법 제66조 제3호 |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33조 | 신분과 공범 |
| 형법 제268조 | 중과실치상죄 |
판례요지: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가담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고 판시하고, 중과실치상죄 적용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6.2.11. 선고 85도4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