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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AI 요약
86다카1115 손해배상
1) 쟁점
불법행위로 대학교 3학년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시 학력·경력을 기준으로 장래 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21세, 수원대학 건축공학과 3학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심은 피해자가 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친 1989.3.부터 대졸 이상 경력 1년 미만 남자 근로자의 평균임금(327,041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판례요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인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대학 학력을 근거로 장래 대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막연한 것으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일실수입 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