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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987. 10. 26.

AI 요약

86다카175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대물변제예약 후 기존채무가 본래 이행으로 소멸된 경우, 대물변제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망인) 사이에 1982.7.31. 대물변제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대물변제계약의 효력 발생(부동산등기 완료)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를 소멸시켰다. 원고는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판례요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다른 급여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된다. 따라서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된 뒤에는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기존채무가 이미 본래 이행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10.26. 선고 86다카1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