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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988. 11. 8.

AI 요약

86다카2949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된 경우,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우선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근로자)은 임금·퇴직금 채권으로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받아야 했으나, 배당기일에 대리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하여 배당표대로 국세(부가가치세) 채권자인 피고(대한민국)가 전액 배당을 받았다. 원고들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민사소송법 제589조배당표의 확정

판례요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배당기일에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우선채권자인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29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