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1988. 2. 23.

AI 요약

87누1046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국유재산(토지)을 무단점유하자, 피고(영등포구청장)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이 처분이 사법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국유재산법 제51조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대부료·사용료의 120%)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행정처분의 정의 및 취소소송 대상

판례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료·사용료 상당액 외에 징벌적 의미에서 2할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제2항은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4) 적용 및 결론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10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