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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988. 4. 25.

AI 요약

87다카1073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 소유의 구거(溝渠) 일부에 피고(지방자치단체)가 교량을 가설하고 일부는 국민학교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원심은 교량 부분은 이미 하상으로 변화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없다고 보고, 학교 부지 부분은 같은 이유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판례요지: 불법점유를 당한 소유자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교량 부분(하상으로 변화)은 사용수익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 불가. 학교 부지 부분은 대지로 회복된 상태이므로 사용수익 불가능 전제가 잘못되어 원심 일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1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