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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8. 4. 12.

AI 요약

87다카16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 시 상법 제374조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② 주식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이미 중단한 상태에서 중요재산을 양도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한 처분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 청수장관광개발 주식회사는 관광호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호텔 신축 부지였다.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자신의 개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토지를 소외 2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회사는 이미 사무실을 명도당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어 건축허가 및 차관자금 사용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관광호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영업활동이 전무한 상태였다. 원고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374조 제1호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
상법 제434조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 등)

판결요지: 가. 상법 제374조 제1호의 '영업의 양도'는 영업용 재산의 단순 양도와 구별되나,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상법 제374조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나. 그러나 회사가 중요재산을 처분할 당시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처분도 무효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회사는 대표이사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사실상 영업이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위 처분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16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