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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989. 4. 25.

AI 요약

87다카1669 구상금

1) 쟁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손해를 야기한 보험계약자(운송인)에 대해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를 행사할 수 있는지, 즉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대한통운)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변압기 3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보험계약자, 한전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가 운송 중 변압기에 75,975,742원 상당의 손상을 입혔고, 원고가 한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보험계약자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

판례요지: 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면 이중이득이 되어 손해보험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면책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는 그 타인(피보험자)이지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는 비록 계약당사자이고 보험료 납부의무자이더라도 보험자대위에서 제3자와 구별할 법률상 이유가 없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도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게 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경위, 보험료의 출처, 보험약관의 내용 등을 밝혀 피고의 책임 유무를 판단했어야 했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89.4.25. 선고 87다카1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