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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AI 요약
87다카1836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1) 쟁점
가. 중첩적 채무인수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유효한지 여부 나. 융통어음 할인 금지 규정 위반 시 어음할인대출의 사법상 효력 다.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의 별도 말소 청구 가부
2) 사실관계
원고(물상보증인)는 은행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고, 은행이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대출한 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변경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53조 |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
| 은행법 제30조 | 융통어음 할인 금지 규정 |
| 부동산등기법 제6조 | 부기등기의 성질 |
판례요지: 가.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의 합의만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성립한다. 나. 융통어음 할인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다. 채무자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하므로 주등기 말소 시 직권으로 말소되어 별도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8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