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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988. 2. 23.

AI 요약

87다카961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가. 의제자백 요건 구비 후 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의제자백 효과의 존속 여부 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입증 범위 다. 공유자 1인이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말소등기청구 범위

2) 사실관계

공동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1인(소외 2)이 부정한 방법으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상속인들(피고2 등 5인)이 등기를 이어받았다.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말소등기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주장하였고, 피고1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이 성립하는 상황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139조의제자백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민법 제265조, 제1006조공유물 보존행위, 공동상속

판례요지: 가. 의제자백 요건 구비 후 발생한 효과는 그 이후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나. 채권자대위권은 보전의 필요성과 이행기 도래만 입증하면 족하고, 채권 발생원인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력까지 입증할 필요 없다. 다. 공유자 1인은 공유물보존행위로 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단독 등기를 경료한 공유자에 대해서는 그 공유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의제자백 부분 및 채권자대위권·공유물보존행위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주위적 청구 나머지 부분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