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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1987. 7. 21.

AI 요약

87도564 사문서위조

1) 쟁점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수 관계 —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2인의 연명으로 된 동의서를 위조하였는데, 1인의 명의 위조 부분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1인의 명의 위조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었다. 원심은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죄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판례요지: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연명문서 위조는 상상적 경합이므로, 1인 명의 부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명의 부분에도 미친다. 원심의 면소 판결은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