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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가처분취소
AI 요약
88누4188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관세법 제78조에 따른 보세구역 설영특허 및 그 갱신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다 특허기간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부산세관장)가 특허기준 미달 및 부관 불이행을 이유로 갱신을 불허하였다. 원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관세법 제78조 | 보세구역 설영특허 |
판례요지: 관세법 제78조 소정의 보세구역 설영특허는 공기업의 특허로서 그 부여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특허는 당연히 실효되므로 특허기간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같아 갱신 여부도 특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4) 적용 및 결론
보세구역 설영특허 갱신은 자유재량 행위이므로, 기준 미달과 부관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갱신 불허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9.5.9. 선고 88누41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