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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AI 요약
88다카12803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쟁점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이 원본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양도되는지 여부(수반성의 한계).
2) 사실관계
원고(부산직할시)가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원심은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 이자채권에 대한 집행문부여를 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에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79조 | 이자채권 — 법정이율 및 이자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의 종속성에서 벗어나 일정한 독립성을 획득하므로, 원본채권의 양도 시 이자채권이 별도 양도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자채권의 수반성을 인정하여 당연양도를 전제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로 위법.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