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대여금

1989. 4. 11.

AI 요약

88다카13219 대여금

1) 쟁점

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존재를 믿을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 나.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과실 여부 판단 기준 —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고려 가부

2) 사실관계

피고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만을 위임받은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위조한 백지약속어음·거래약정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주식회사 샤니)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표현대리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판례요지: 가. 근저당권설정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조 서류와 인감도장·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연대보증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계약 성립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학력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4) 적용 및 결론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타당하다. 원심의 대리인 학력 고려는 잘못이나 결과에 영향 없어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13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