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대여금
AI 요약
88다카13219 대여금
1) 쟁점
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존재를 믿을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 나.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과실 여부 판단 기준 —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고려 가부
2) 사실관계
피고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만을 위임받은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위조한 백지약속어음·거래약정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주식회사 샤니)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표현대리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판례요지: 가. 근저당권설정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조 서류와 인감도장·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연대보증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계약 성립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학력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4) 적용 및 결론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타당하다. 원심의 대리인 학력 고려는 잘못이나 결과에 영향 없어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13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