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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AI 요약
88다카15338 건물철거등
1) 쟁점
① 법정지상권자가 대지소유자 및 전득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갖는지 ②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가 채권자대위로 지상권설정·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③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소유하던 중 조흥은행에 근저당권 설정
- 피고가 1978년 위 건물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미등기 상태 유지)
- 근저당권 실행으로 1985년 원고가 대지를 경락취득, 1986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66조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
| 민법 제187조 |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판례요지: 대지와 미등기건물이 근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대지의 소유자 및 전득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다. 건물양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양수인은 채권자대위로 순차 지상권설정·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해 원고의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불허.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15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