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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1989. 7. 11.

AI 요약

88다카20866 양수금

1) 쟁점

지명채권 양도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승낙이 관념의 통지 성격이어도 조건부 승낙이 가능한가

2) 사실관계

  •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양도 승인서에 "본 양수도승인 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융자의 담보로만 취득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
  • 원고(양수인)는 조건 없는 승낙을 주장하며 양수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50조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판례요지: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조건부 승낙은 유효하고, 원고의 조건 없는 양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