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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AI 요약
88다카214 가등기말소
1) 쟁점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들이 1981.3.16. 원고에게 합계 22,000,000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 1981.6.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는 또한 지연이자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자 등)의 3년 단기소멸시효 |
| 민법 제479조 | 변제의 법정충당 순서 |
| 이자제한법 | 1981~1983년 제한이자율 연 4할 |
판례요지: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다. 따라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지연이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도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