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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989. 12. 26.

AI 요약

88다카32470 공사대금

1) 쟁점

건축공사도급계약이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도 해제된 경우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고 보수의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피고(도급인)가 원고(수급인)에게 총공사비 1억 5천만 원에 건물신축공사 도급
  • 원고는 조적공사 완성 후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최고 후 계약 해제
  • 원심은 수급인이 투입한 실제 비용 100,634,686원을 기준으로 보수 산정(기성고비율 방식 불적용)
  • 원고 기성고비율 산정 방법 오류를 이유로 파기환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수급인은 일의 완성을, 도급인은 보수 지급을 약정

판례요지: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도 해제한 경우,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득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 이 경우 보수 액수는 당사자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기성고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완성 부분 + 미시공 부분)로 나눈 비율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기성고비율에 의하지 않고 실제 투입 비용 자체로 보수를 산정한 것은 법리오해. 본소 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32470,324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