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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인도등
AI 요약
89다카1305 대지인도등
1) 쟁점
① 토지소유권 범위의 확정 기준 — 지적공부상 경계 vs 사실상 경계 ② 환지처분으로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③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으로 대항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1967년 환지확정처분으로 종전 대지에서 새로운 지적선이 그어짐
- 피고들 소유 건물 일부가 환지 후 원고 소유 대지에 위치하게 됨
- 피고들은 건물 부지의 사실상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관습상 법정지상권 및 취득시효를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12조 | 토지소유권의 범위 |
| 민법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 |
| 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환지의 효과 |
판례요지: (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나) 환지처분으로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소유자가 환지된 토지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그 부담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 취득시효 완성 시점의 소유자에게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그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의 사실상 경계 합의 주장,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 취득시효 주장 모두 불인정.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1.4.9. 선고 89다카1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