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89다카2071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가) 원고·피고 사이의 소송에서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사해방지를 위한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가 허용되는지 여부; (나)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1985.7.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본소를 제기하였다. 종중 참가인은, 해당 토지가 본래 종중이 피고들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들이 종중을 해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무효확인 및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다. 원심은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양립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참가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전단 | 권리주장참가: 제3자가 소송 목적물에 대한 권리 주장 |
|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 | 사해방지참가: 소송 결과에 의해 권리 침해 염려 있는 제3자 참가 |
| 민사소송법 제228조 |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필요 |
판례요지(가): 사해방지참가(민소법 제72조 제1항 후단)는 원고·피고에게 사해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 결과로 제3자 권리 침해 염려가 있으면 허용되며,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양립 가능하더라도 참가는 가능하다. 판례요지(나):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사해판결 확정·집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양립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해방지참가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해방지 독립당사자참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사해의사 및 권리침해 염려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원심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90.7.13. 선고 89다카20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