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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989. 7. 25.

AI 요약

89다카404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제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사실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도 의제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② 당사자가 무지·부주의로 입증을 하지 않고 법률전문가 아닌 당사자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사실심 재판장의 석명의무(입증 촉구)의 범위.

2) 사실관계

원고는 1957년 소외 박노일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박노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원고의 몫 409평방미터에 대해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박노일→박규준→최우식으로 순차 매도되면서 명의수탁인 지위가 승계되었다. 원고는 최우식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제1심에서 불출석·무답변으로 의제자백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청구기각만 구할 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심은 서증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139조의제자백 —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자백한 것으로 봄
민사소송법 제126조석명권 —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가. 제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청구기각 판결만 구할 뿐 원고의 주장사실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의제자백이 성립한다. 나. 당사자가 무지·부주의·오해로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 특히 법률전문가 아닌 당사자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입증책임의 원칙에만 따라 판결할 것이 아니라 입증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서증이 제출되어 있다면 그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의제자백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89.7.25. 선고 89다카4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