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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89. 10. 13.

AI 요약

89도10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대표이사의 성실의무와 기관결의의 관계.

2) 사실관계

피고인(대표이사)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내지 승인에 따라 회사 업무를 집행하였으나, 그 행위가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불법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원심(서울고등법원 1989.4.21. 88노2448)은 배임죄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상법 제382조 제2항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

판례요지: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표이사는 단순히 기관결의를 집행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고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독자적 의무를 부담한다. 불법한 내용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면 배임죄가 성립하며, 결의의 존재는 위법성 조각사유나 고의 부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9.10.13. 선고 89도10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