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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I 요약
90누2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토지가 회사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 —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귀속 주체
2) 사실관계
- 원고가 소외인들과 함께 주식회사 설립 추진, 정관 작성은 설립등기일(1983.2.11.)에 이루어짐
- 이 사건 토지 대금은 정관 작성 전인 1983.1.17. 전부 지급,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회사 설립 후 원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세무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 원심은 설립 중 회사가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아 과세처분 위법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172조 | 설립 중의 회사의 권리의무 귀속 |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 |
| 민법 제33조 | 법인의 성립 요건 |
판례요지: 설립 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그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고, 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설립 중의 회사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고,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됨. 원심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2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