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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991. 5. 28.

AI 요약

90다20084 약정금

1) 쟁점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장이전·부동산매매 초과금 지급 약정이 상법 제37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지 ②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이사회 의사정족수 산정 기초와 결의성립 출석이사 수에 포함되는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25,000,000원에 양도, 피고 회사가 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
  • 피고 이사회는 1988.3.14. 공장이전 후 부동산 매각, 매도금액이 140,000,000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
  • 피고가 부동산을 206,000,000원에 매도했으나 초과금 지급 거부
  • 원고(이해관계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전원일치로 결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374조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상법 제368조 제4항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371조 제2항의결권 불산입 규정

판례요지: 부동산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 초과분을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74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가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결의해도 기존 약정 효력은 유지된다.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 기초 이사 수에는 포함되나,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 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사회 결의에 기한 초과금 지급 약정은 유효하며, 이해관계 이사 제외 후에도 결의요건 충족.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200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