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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AI 요약
90다20084 약정금
1) 쟁점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장이전·부동산매매 초과금 지급 약정이 상법 제37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지 ②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이사회 의사정족수 산정 기초와 결의성립 출석이사 수에 포함되는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25,000,000원에 양도, 피고 회사가 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
- 피고 이사회는 1988.3.14. 공장이전 후 부동산 매각, 매도금액이 140,000,000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
- 피고가 부동산을 206,000,000원에 매도했으나 초과금 지급 거부
- 원고(이해관계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전원일치로 결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374조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
| 상법 제391조 | 이사회의 결의 방법 |
| 상법 제368조 제4항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 상법 제371조 제2항 | 의결권 불산입 규정 |
판례요지: 부동산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 초과분을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74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가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결의해도 기존 약정 효력은 유지된다.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 기초 이사 수에는 포함되나,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 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사회 결의에 기한 초과금 지급 약정은 유효하며, 이해관계 이사 제외 후에도 결의요건 충족.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200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