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990. 9. 25.

AI 요약

90도9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① 공소장에 피고인 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주거지 송달불능을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②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송달일로부터 5일 경과) 이전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절차의 효력

2) 사실관계

  •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 주거지로 소송기록수리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
  •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추레라운송업 영위)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무소에 송달 시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
  • 공시송달일(1989.12.5.) 후 5일 이내인 12.8.을 공판기일로 지정,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공판 진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공시송달 요건 —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만 허용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제2회 이후 공시송달은 5일 경과 후 효력 발생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3항공판기일 소환

판례요지: 공소장에 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주거지 송달불능만을 이유로 사무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제2회 이후 공시송달은 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의 날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경우 공판기일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판이 열린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공시송달 요건 위반 및 효력 발생 전 공판 진행으로 절차 위법. 원심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