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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
AI 요약
91누13212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
1) 쟁점
① 도로 용도폐지처분에 대해 일반 도로 이용자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②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 원고적격 인정 요건 ③ 일반 국민 또는 주민의 문화재 향유 이익이 법률상 보호이익인지
2) 사실관계
- 원고가 거주하는 금강빌라 뒤쪽의 좁은 도로(산책로 등으로 가끔 이용)가 용도폐지되고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
- 원고는 주민으로서 도로 이용 이익, 공원경관 조망 이익, 문화재 관련 이익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 국유재산법 제30조 | 공용재산의 용도폐지 |
| 문화재보호법 제1조 | 문화재보호의 목적 |
판례요지: 도로를 이용만 하는 일반 시민은 용도폐지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특정 공공용재산이 개별성 있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제3자의 원고적격은 처분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며,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재 향유 이익은 일반 공익이지 개인의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도로 이용, 문화재 향유, 조망 이익 등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적격 없음.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132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