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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AI 요약
91누13274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1) 쟁점
① 경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경원자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②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기준에서 '외벽'의 해석 ③ 인근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허가 거부 가능 여부 ④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사후 치유 허용 여부 ⑤ 사위 방법에 의한 신청으로 취득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가부
2) 사실관계
- 고흥군 내 LPG 충전사업 신규허가 가능 수가 1개소로 제한
- 원고의 허가신청은 적법하나 피고가 반려, 조건 미충족의 참가인들에게 허가
- 참가인들은 100m 내 건물주 동의를 모두 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갖춘 것처럼 신청하여 허가 취득
-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 충전사업 허가기준 |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공공의 안전과 이익 요건 |
판례요지: 경원관계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한 자도 경원자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충전소 외벽'은 가스저장·처리시설의 외벽을 의미한다. 주민 반대만으로는 공공의 안전 저해라 할 수 없어 허가 거부 불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실은폐·사위 신청에 기인한 하자가 있으면 수익적 행정처분도 취소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에게 당사자적격 있음. 참가인들에 대한 허가처분은 허가요건 미충족 및 사위 신청에 기인한 하자로 취소 적법.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3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