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자)
AI 요약
91다22148 손해배상(자)
1) 쟁점
① 도지사가 사무위임조례로 지방도 관리유지사무를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관리청 귀속 여부, ② 도로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주체, ③ 과실비율 인정이 사실심 전권사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사고 도로는 전라남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였으나,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해 도로의 관리유지사무가 피고 여천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사고는 피고 군의 도로 관리상 하자와 피해자(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피고 여천군은 도로 관리청이 자신이 아니라 전라남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고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도로법 제22조, 제24조 | 지방도의 관리유지책임은 관할 도지사에게 있음 |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음 |
| 도로법 제56조 |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자유심증주의 — 사실심법원의 사실인정 재량 |
판례요지: (가)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더라도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군수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나) 관리유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관리청인 군수가 속하는 군이 부담한다. (다) 손해배상소송에서의 과실비율 인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여천군수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되었으므로, 도로 관리유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여천군에 귀속된다. 원심의 과실비율 평가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2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