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계약금

1991. 11. 22.

AI 요약

91다30705 계약금

1) 쟁점

① 조합 채권자가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행위로 인한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는 공동피고들과 함께 1983.6.2. 상가건물 건축 및 점포 분양 사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동업 대표자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1984.1.15. 원고에게 점포를 분양·매도하여 39,899,800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1984.8.15.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36,735,8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12조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한 채권 행사
상법 제57조 제1항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판례요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금원지급 채무는 상행위인 상가분양사업 동업체의 조합채무로,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30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