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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1다32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담보권설정 대리인이 권한을 유월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민법 제126조(표현대리) 또는 제108조 제2항(통정허위표시)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인에게 담보권설정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소외인은 대출 과정에서 우연히 등기권리증을 취득하자 이를 악용하여 원고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심은 원인 없는 등기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 민법 제108조 제2항 |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선의의 제3자 보호 |
| 민사소송법 제261조 | 재판상 자백 |
판례요지: (가) 담보권설정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자가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가 수권자를 본인의 대리인으로 믿고 원인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도 통정·용인하거나 알면서 방치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나) 재판상 자백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에 한하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을 상대방이 서증으로 원용하더라도 재판상 자백이 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소외인의 자기 명의 등기는 무권한 행위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명의 등기도 무효이다. 표현대리나 통정허위표시 유추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배척된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32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