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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당사자참가)
AI 요약
91다4669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당사자참가)
1) 쟁점
① 제1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각하되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 참가신청 각하 부분이 별도로 확정되는지 여부 ② 권리주장참가를 각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③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권리주장참가를 하면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참가인은 제1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권리주장참가)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참가요건 불비로 각하하였다. 참가인은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항소하였다. 항소심(원심)에서 참가인이 사해방지참가신청과 함께 권리주장참가도 아울러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 독립당사자참가 — 전단(권리주장참가), 후단(사해방지참가) |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판결의 확정 |
판례요지: (가) 참가인이 항소하지 않아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각하 부분은 본소청구와 별도로 확정된다. (나) 사해소송 주장이 없는 참가신청은 권리주장참가이며, 이를 각하한 확정판결은 '참가요건 불비로 부적법'하다는 점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다) 항소심에서의 권리주장참가가 제1심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기판력이 미쳐 사해방지참가에 대하여만 심리하였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제1심 각하판결의 기판력을 간과하고 권리주장참가를 인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4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