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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991. 6. 11.

AI 요약

91다7385 손해배상(기)

1)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 산정 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 특수 직업(프로야구선수)의 경우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노동능력상실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프로야구 투수인 원고 1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신체감정 결과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 12%를 상실하였다는 회신에 기초하여 프로야구선수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도 12%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사실조회 회신 및 증인 증언에 의하면 정신적·신체적 결함이 있는 선수는 프로야구 및 관련 직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준용 규정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판례요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직업의 성질과 경력·기술숙련도·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도출하여야 한다. 프로야구선수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시일용노동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프로야구선수의 특수한 직업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12%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재산적 손해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73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