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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금등

1991. 12. 13.

AI 요약

91다8722 보수금등

1) 쟁점

변호사 약정보수액이 변호사보수규칙 요율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의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준

2) 사실관계

변호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2.3.부터 5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6건 이상의 소송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위임사무 종료 후 피고는 1988.7.20. 보수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3천만원으로 감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변호사법 제19조보수

판례요지: 변호사 보수에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건 수임 경위, 처리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가액, 당사자가 얻은 구체적 이익,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감액이 허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보수규칙 한도액(4,225만원)을 다소 초과하나 보수규칙상 총보수가 경제적 가액의 40%까지 허용되고, 이 사건 보수액은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약 6%에 불과하므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감액하였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8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