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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유체동산 일괄공시 압류의 효력)

1991. 10. 11.

AI 요약

91다8951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동종 물건 일부 압류 시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일괄공시한 압류의 효력 ② 무효인 경매절차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③ 압류 표지 불명확 시 추후 보정에 의한 하자 치유 가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 이기효의 창고에 있던 덩굴차 150상자 중 70상자를 압류하도록 집달관에게 신청하였다. 집달관은 70상자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일괄공시 방식으로 창고벽에 공시서만 붙였다. 원고의 대리인이 경락하였으나 압류 및 경매절차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527조유체동산 압류의 방법 —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 명확히 할 것
국가배상법 제3조집행공무원의 손해배상

판례요지: (가) 동종 물건 중 일부만 압류하면서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일괄공시만 한 압류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경매절차도 무효이다. (나) 경매가 무효로 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압류 표지 명확화는 효력발생요건이며 추후 보정으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집달관의 위법한 압류집행에 대하여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채권자에게 경락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된다. 원고·피고 쌍방의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8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