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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AI 요약
91마25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쟁점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자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원심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03조 제1항 | 전세권의 내용 —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
| 민법 제318조 | 전세권의 경매청구권 —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청구 가능 |
판례요지: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4) 적용 및 결론
전세권의 경매신청권은 전세권의 목적물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목적물 이외의 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재항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