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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및 부양료
AI 요약
91므566 인지 및 부양료
1) 쟁점
① 혼인 중 처가 포태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민법 제844조 제1항)을 번복하는 적법한 방법 ② 부적법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친생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아버지)의 혼인 외의 자라고 주장하며 인지 및 부양료를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의 어머니(청구외 1)는 혼인 중 청구인들을 포태·출산하여 법률상 부(청구외 2)의 친생자로 추정되었다. 이후 청구외 1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심판이 확정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844조 제1항 |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 |
| 민법 제846조, 제847조 | 친생부인의 소 — 추정 번복의 유일한 적법 방법 |
| 민법 제865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 구 인사소송법 제32조, 제35조 | 확정판결의 대세효(제3자에 대한 기판력) |
판례요지: (가) 혼인 중 처가 포태한 자의 친생추정은 강한 추정으로, 동서의 결여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그러나 부적법한 청구를 인용한 확정 심판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구 인사소송법에 의해 대세효가 있으므로 그 확정으로 친생추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4) 적용 및 결론
청구외 1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친생추정의 효력은 사라졌다. 따라서 원심은 본안에 나아가 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2.7.24. 선고 91므5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