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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2다147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선행자백의 성립 요건 및 상대방 원용 전의 자백 철회 가능 여부 ②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 아닌 남편으로부터 미등기토지를 증여받아 점유 개시한 경우 과실 유무(등기부취득시효 요건)
2) 사실관계
피고는 남편(을)으로부터 미등기토지를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 을은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아니었으나, 피고는 이를 남편이 선대로부터 분재받은 재산으로 믿었다.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등 누구도 장기간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61조 | 재판상 자백 |
| 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등기부취득시효: 10년 선의·무과실) |
판례요지: (가) 선행자백은 당사자가 불리한 진술을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여 쌍방 주장이 일치하여야 성립하므로, 원용 전에는 진술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나) 토지대장상 명의자 아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하면서 이를 남편의 재산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장기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선행자백 철회는 적법하다.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 요건을 충족하여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147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