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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2. 9. 8.

AI 요약

92다181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종중재산이 수인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수탁인들 상호간의 법률관계 ② 명의수탁자의 위토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③ 무권대표자가 제기한 소송을 종중이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점

2) 사실관계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위토로서 종중원인 망 소외 1 등 67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과 종중 소제기 당시 대표자 자격 하자를 이유로 다퉜다. 종중은 1989년 정기총회에서 현 대표자를 선출하며 전 회장이 제기·수행한 이 사건 소송을 추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86조(명의신탁)종중재산 수인 명의신탁 시 수탁인 상호 간 형식상 공유관계 성립
민법 제197조, 제245조자주점유 추정 번복 — 위토 수탁자의 점유는 종중을 위한 점유
민법 제24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6조추인된 소송은 소제기시로 소급하여 유효; 시효중단 효력도 소제기시 발생

판례요지: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수탁인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위토 명의수탁자 중 한 사람이 그 위토를 점유하여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종중을 위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수탁지분을 넘는 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종중이 무권대표자가 제기·수행한 소송을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고, 이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도 소제기시로 소급한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수탁자의 위토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므로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고, 종중의 추인으로 소제기시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 대법원 1992.9.8. 선고 92다18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