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기)

1993. 5. 27.

AI 요약

92다20163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기입이 매매계약을 즉시 이행불능으로 만드는지 여부 ②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 범위 산정 기준(이행불능 당시 시가) ③ 이중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과실상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에게 이중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소외인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선행하여 기입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기 책임 하에 가처분등기를 청산·정리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이후 소외인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이행불능 시 전보배상
민법 제393조통상손해: 이행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공평 원칙에 따른 참작
민법 제588조권리주장자 있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 거절권

판례요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도 곧바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 시가에 의하고, 그 가격이 통상손해이다. 매도인이 가처분등기를 자기 책임으로 청산·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과실상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이행불능 당시 시가 기준 배상 및 과실상계 불인정이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01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