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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

1992. 9. 22.

AI 요약

92다22602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와 별개로 자기만의 점유를 기준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의 망부 소외 1이 1943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다가 1967년 사망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어 단독 점유하여 왔다. 원심은 피고의 점유 기산점을 상속개시일인 1967년으로 삼아 20년 후인 1987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1977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93조점유권의 상속에 의한 승계
민법 제199조점유승계와 합산

판례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며, 상속인이 임의로 자기 점유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파기환송. 취득시효 기산점은 1943년이고 1963년에 완성되었으나, 원고가 1977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참조: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2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