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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92다4581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이행불능의 원인이 된 토지수용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우리 민법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서울특별시)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토지수용으로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전보배상, 예비적으로 위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
판례요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4) 적용 및 결론
각 상고 기각. 예비적 청구를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보고 이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45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