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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1993. 3. 9.

AI 요약

92다5300 건물명도

1) 쟁점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점유를 양도한 경우, 간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침탈(민법 제204조)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3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를 간접점유하고 있었다. 소외 3은 원고와의 임대차 종료 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들로 하여금 지상 건물을 점유하게 하였다. 원고는 간접점유자로서 점유회수청구권(민법 제207조, 제204조)에 기하여 피고들의 퇴거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04조 제1항점유회수의 소 — 점유침탈을 요건으로 함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권

판례요지: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204조 소정의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청구권에 기하여 제3자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직접점유자의 임의 점유이전은 점유침탈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5300 판결